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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약정체결
보증약정 체결시에는 보증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신용보증약정서에 서명 및 날인하셔야 합니다.
ㅁ 약정 체결시 준비물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증
- 이사회입보결의서 사본(법인기업이 연대보증인이 될 경우)
- 보증료
▶ 신용보증서 발급
약정체결 및 보증료를 납부하시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대부분의 은행과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서 실물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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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김재호팀장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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