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센터][중소기업자금][중소 기업 운영자금][중소기업 창업자금][중소기업 공장설립 자금][중소기업자금 지원][벤처인증][벤처기업][벤처기업 우대제도]
<벤처기업 우대제도>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
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근무하기로위한 휴직가능(3년이내) |
벤처육성특별법 제 16조, 16조의 2 |
산재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 권리포함 벤처육성특별법 |
제6조 | |
세제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조 세특례제한법 제 6조1항, 2항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세액감면('12.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 2항 | |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 |
취득세 변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3항 | |
재산세 50%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 |
금융 |
코스닥 상장 |
· 상장심사시 우대 |
코스닥시장상장규성(한국거래소)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진공 규정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기술보증기금 | |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창업지원법 | |
인력 |
스톡옵션 |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3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
병역특례 |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
병역법시행령 | |
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2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3 | |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 |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법 | |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지원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홍보지원(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
중기청 추진사업 |
특허 |
우선 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시행령 |
마 케 팅 |
방송 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2 |
기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 | |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13.8% 인하(2008.1~) |
지식서비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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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김재호팀장과 함께 합니다
Together for bet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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