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공장설립자금

[정책자금/공장설립자금][공장설립지원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센터]

helper102 2015. 3. 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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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자금지원>

 

■ 공장(설립,건축)프로세스

 

  ㅁ 공장의 유형
     - 도시형공장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
    - 아파트형공장 : 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할 수 있는

                        건축물

 

 공장설립 프로세스 

 

 

ㅁ 공장건립에 필요한 서류

 

구 분 

 내 용

법정

서류

 승인신청서

 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5

 사업계획서

 산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2의 2

 의제처리 인,허가

 명세서등

 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5의 3
 관련 첨부서류 : 산집법 시행규칙 별표1

 토지,건축물

사용권증명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 사용승락서, 토지(건축물) 소유권자인감증명 등

기타

서류

 환경영향 검토 서류

 환경 및 재해영향 검토서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 등

 설계,배치 관련서류

 부지설계도, 건축물 배치도

 기 타

 기타 공장설립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ㅁ 공장등록
   공장설립완료 신고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  

    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자가 건축법에 의한 임시사용허가를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

    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공장등록

   -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

     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 확인 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경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으며, 관계

     법령의 기준에만 적합하면 바로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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