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공장설립자금][공장설립지원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센터]
[중소기업정책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센터][중소기업자금][중소 기업 운영자금][중소기업 창업자금][중소기업 공장설립 자금][중소기업자금 지원]
<공장설립 자금지원>
■ 공장(설립,건축)프로세스
ㅁ 공장의 유형
- 도시형공장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
- 아파트형공장 : 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할 수 있는
건축물
ㅁ공장설립 프로세스
ㅁ 공장건립에 필요한 서류
구 분 |
내 용 | |
법정 서류 |
승인신청서 |
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5 |
사업계획서 |
산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2의 2 | |
의제처리 인,허가 명세서등 |
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5의 3 | |
토지,건축물 사용권증명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 (건축물) 등기부등본, | |
기타 서류 |
환경영향 검토 서류 |
환경 및 재해영향 검토서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 등 |
설계,배치 관련서류 |
부지설계도, 건축물 배치도 | |
기 타 |
기타 공장설립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ㅁ 공장등록
공장설립완료 신고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
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자가 건축법에 의한 임시사용허가를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
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공장등록
-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
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 확인 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경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으며, 관계
법령의 기준에만 적합하면 바로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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