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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인증/메인비즈 안내][MainBiz 인증제도][경영혁신][중소기업정책자금]

helper102 2015. 4.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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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이란?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ㅁ 목 적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ㅁ 연 혁
 | 2005.01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비전 제시(중소기업청)
 | 2006.07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시행(중소기업청)
 | 2010.11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관리기관 지정(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2012.04 | 현재 16,000여개 이상의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대상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도박,사행성,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중

 담배중개업

  G46102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I55 ~56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중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4.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5.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구분코드
(사업자번호)

 사업자의 구분

 인증대상 여부

 xxx-82-xxxxx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의료법인, 재단 등) : 인증대상 미해당
영리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인증대상

 xxx-83-xxxxx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증대상 미해당

 xxx-84-xxxxx

 외국 법인

 인증대상 미해당

 xxx-89-xxxxx

 종교단체

 인증대상 미해당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상단 방명록에 간단한 메모를 남겨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김재호팀장과 함께 합니다

 

 

 

Together for better future

 

 

 

 


☆ 간편 상담신청 방법 안내

 


방명록 → 비밀글 체크 → 빈칸 등록 → 확인 → 자동알림 접수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