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분야/벤처인증

[벤처인증/밴처기업 우대제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helper102 2015. 4. 8. 17:42

[중소기업정책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센터][중소기업자금][중소 기업 운영자금][중소기업 창업자금][중소기업 공장설립 자금][중소기업자금 지원][벤처인증][벤처기업][벤처기업 우대제도]

 

 

 

 

<벤처기업 우대제도>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근무하기로위한 휴직가능(3년이내)
-교구/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육성특별법 제 16조, 16조의 2

 산재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 권리포함 벤처육성특별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조 세특례제한법 제 6조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세액감면('12.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 2항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취득세

 변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금융

 코스닥

 상장

  ·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성(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사업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10조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3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팀)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3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홍보지원(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팀)

 특허

  우선

 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마

  케

  팅

  방송

 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2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5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

 전기요금할인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13.8% 인하(2008.1~)

 지식서비스산업
별도전기요금표(한국전력)

 

중소기업의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김재호팀장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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