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금][부산시자금][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정책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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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부산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부산시 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① 제 조 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시역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②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
③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산업
④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2호에 정한 영상물 제작분야 기업
⑤ 항만물류산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2조 10호에 정한 산업
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벤처기업
⑦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지원 제외 대상
① 무등록 공장(단, 소기업은 가능)
②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③ 신청일 현재 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기업(특별융자 제외)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④ 휴.폐업 및 부도업체 등 가동이 중지된 업체
⑤ 부산광역시 운전자금 3회까지 지원받은 업체
⑥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단, 혁신기업은 70억원 이상인 기업
⑦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수출기업 중 매출액의 30%가 수출인 업체는
제외 ※ 우대기업 제외
■ 우선지원대상
신규업체, 전분기 탁락기업, 우대기업, 고용신장기업(20%이상),
타시도 이전기업, 리턴기업, 장애기업, 여성기업, 가족친화기업,
수출기업(10만불 이상), 매출신장(20% 이상), 기술혁신기업
※ 우대기업 우수기업, 향토기업, 선도기업,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유효기간3년)
■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업체당 3억원이내(항토기업은 5억원 이내)
※ 대출 한도별 대상업체
① 1억원 이하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 업력 1년미만인 기업(부가가치세 신고업체)
② 2억원 이하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제조업체
-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기업
-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 직전연도 매출액의 1/4 이하 금액에 대해 융자 가능
③ 2억원 초과 -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제조와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수출실적 300만불 이상 기업
-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 항만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직전연도 매출액의 1/4 이하 금액에 대해 융자 가능
◆ 대출 기간 3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 금리에서
부산시 이차보전률을 차감한 금리
◆ 대출 기한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은행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외환, SC제일,
하나, 산업, 대구, 경남
■ 신청 기간
홀수월(1,3,5,7,9월), 자치구․군별 2일간
◆ 신청처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류 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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