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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소기업 강화 자금 350억 융자 지원키로
중소기업 시설 투자 촉진 위해 초금리 융자 지원...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대구시에서 접수
2015년도 하반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추천 지원 안내
1. 사 업 명 : 2015년도 하반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사업
2. 융자규모 : 350억원
3. 융자추천 업종 : 대구시내에 본점(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 건설업, 관광호텔업,광고물제작업,유통업 등
❍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 역외기업으로서 본사 및 사업장을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
❍ 기타 시장이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제외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무등록 공장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적용 소기업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을 한 경우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동일 기업이 市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연속 지원 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30억원을 초과한 기업체
- 융자추천 받은 후 사업완료보고서 미 제출업체 신청 제한(1년간)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체납업체
《 우대지원 대상 》
- 스타기업, 3030기업, 쉬메릭 지정업체
- 최근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나 시로부터 인정서 또는 수상을 받 은 업체
- 지역외 업체가 역내로(산업단지내 입주업체로서 시장이 추천한 업체) 이전(유치)하는 업체
- 대구상공회의소 추천 대구산업대상 수상업체
- 대구 중소기업인대회 수상업체(장려상 이상)
- 여성 및 장애인 경영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4. 융자대상별 지원한도 및 조건
❍ 대출금리 : 3.0%(3개월 변동 금리)
- 우대금리 : 2.7%(3개월 변동 금리)
한도는 기계 등 생산시설 구입 및 건축자금 10억 원(생산설비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에 수반되는 운전자금은 2억원까지로 업체당 12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며, 아파트형공장건립소요자금 40억, 역외유치기업 30억,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은 20억 원 한도로 각각 융자 지원한다.
<자료>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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