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종류/지자체 자금

[2016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

helper102 2016. 7. 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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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16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대구 권역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요건

□ 2015년 1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법인에 한 함

단, 법인 변경(전환)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 2015년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 영업이익율이 -50% 이상의 기업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손실) ÷ 매출액} × 100%

대출금액

기업 당 5천만 원 한도

대출금리

□ 연 2%

대출기간

□ 3년(36개월)

상환방법

□ 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진행절차

서류심사

현장

실사

대면

심사

약정

대출

□ 심사기간 : 접수일 기준 1달 내외

접수 및 사업 기간

접수

-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 신청기업 순으로 심사진행하며 자금 소진 시 사업 종료

 

중소기업의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김재호팀장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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