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종류/지자체 자금

부산 영세사업자 금융지원

helper102 2020. 8. 3. 16:04

1. 시행목적

영세사업자에 대한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안정화 도모

  - 영세사업자 : 중저신용 중소기업, 중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2. 지원규모 : 100억원 (출연금의 10배수)

 

3. 보증운용 방법

  . 대상기업

    부산광역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6~8등급 또는,

     신용평가시스템 평가등급 BB~CCC인 기업

 

  . 대상채무 및 보증방법

    대상채무 : 운전자금

    보증방법 : 신규에 한정 

 

  다. 한도 : 최대 50백만원

  라. 이차보전 : 0.8% (5년간)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만기1년 일시상환 방식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 1년 단위 연장만 가능

 

   . 보증비율 및 보증료 수납

     보증비율 : 100%

     보증료율 : 0.7%(고정)

 

 4. 시행기간

    시행일 : 2020. 6. 30.()

    운용기한 : 시행일로부터 3년간 또는 한도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