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종류/지자체 자금
부산 영세사업자 금융지원
helper102
2020. 8. 3. 16:04
1. 시행목적
❍영세사업자에 대한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안정화 도모
- 영세사업자 : 중저신용 중소기업, 중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2. 지원규모 : 100억원 (출연금의 10배수)
3. 보증운용 방법
가. 대상기업
❍부산광역시 소재 중ㆍ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6~8등급 또는,
㉡신용평가시스템 평가등급 BB~CCC인 기업
나. 대상채무 및 보증방법
❍대상채무 : 운전자금
❍보증방법 : 신규에 한정
다. 한도 : 최대 50백만원
라. 이차보전 : 0.8% (5년간)
바.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1년 일시상환 방식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 1년 단위 연장만 가능
사. 보증비율 및 보증료 수납
❍보증비율 : 100%
❍보증료율 : 0.7%(고정)
4. 시행기간
❍시행일 : 2020. 6. 30.(화)
❍운용기한 : 시행일로부터 3년간 또는 한도소진시까지.